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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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닷홈에서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계도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23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준비할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8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사전 경고 없이 적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사이트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고객님의 사이트를 점검하시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닷홈은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계도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23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준비할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8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사전 경고 없이 적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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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고객님의 사이트를 점검하시어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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