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홈공지]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안내
- 게시자 : 닷홈
- 작성일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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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홈공지]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닷홈에서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2014년 8월 7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닷홈에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3년 2월 18일 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온라인
수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였던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기존에 회원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소유권 명의이전의 경우에 신분증을 요청드렸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분증을 요청드리지 않도록 업무를 수정하였습니다.
회원정보를 분실하신 경우에 가입하신 핸드폰, 전화번호, 이메일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아이디, 회원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회원님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핸드폰, 전화번호, 이메일은 연락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위배
되는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참고 조항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닷홈에서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2014년 8월 7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닷홈에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3년 2월 18일 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온라인
수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였던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기존에 회원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소유권 명의이전의 경우에 신분증을 요청드렸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으로는 신분증을 요청드리지 않도록 업무를 수정하였습니다.
회원정보를 분실하신 경우에 가입하신 핸드폰, 전화번호, 이메일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아이디, 회원비밀번호를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회원님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핸드폰, 전화번호, 이메일은 연락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위배
되는 것이며, 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참고 조항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