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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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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아이디, 담당자이름, 이메일, 연락처 기재) 을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 : 02-6280-8665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 결제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 지님.(관련법령:부가세법 시행령 제7조 2항)
결제 후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주고 받게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경우 수기로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에 비해 적은 시간적 노력과 비용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 2001-4호]에 의거합니다.
전자결제를 이용하려면 이니시스나 데이콤과 별도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닷홈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니니스와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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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금계좌 사본 1부(법인명의)
5.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명의)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명의)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시)
법인인감도장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안함)
4. 입금계좌 사본 1부 (대표자명의)
5. 인감증명서 원본 1부(대표자명의)
6.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대표자명의) 또는
대표자신분증 사본 1부
* 계약서 2부 날인시 대표자 인감 날인 필수